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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제도적 기반 강화 나서 ..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 재난·사고 취약계층 안전 확보…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소방·가스·전기 점검부터 방범창 설치까지 종합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기대… 체계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장동근 기자 2025-09-11 10:18:02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지원범위 구체화 ▲지원 절차 마련 ▲업무 위탁·대행 근거 ▲교육·홍보 강화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가장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안전 점검과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시설,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용품 제공 등 생활 안전 전반을 망라한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 안전관리계획에 취약계층 지원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특위  통과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재난 예방이나 안전 점검 사업이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진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화로 행정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과제가 뒤따른다. 우선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안전시설 개선이나 장비 지원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시 차원의 예산 편성과 중앙·경기도 차원의 지원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원 대상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가스차단기나 방범창 설치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조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한 시도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한 단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간다면,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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