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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차인 주거권 보호·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 매매예약금·정보 부실…임차인 피해 속출에도 ‘법의 공백’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 제도권 내로…임차인 보호가 먼저” 장동근 기자 2025-07-24 15:49:08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분양가 강요, 불리한 계약 조건 설정 등의 피해사례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일방 계약’·매매예약금 피해 확산…“임차인 보호 장치 시급”

최근 의왕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민간임대주택 관련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지연과 정보 부족으로 임차인이 일방적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 피해 우려가 크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양 예약금 명목의 계약금 수취가 이뤄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부도나 파산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도내 6개 시, 19개 현장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상태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 명칭 악용하는 임의 단체 확산…제도 밖 투자 유도도 문제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등 공식적 명칭처럼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적 등록 없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임의 단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공신력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오해하거나, 실체 없는 계약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임대사업자들도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돼 관련 논의 촉진과 정책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국회 계류 중인 복수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의돼 실질적인 보호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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