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 피해자 실질적 지원·예방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김 부의장, “피해자 심리·법률 지원 및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실질적 구제 기대” 장동근 기자 2025-07-23 09:57:06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통 모니터링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위탁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포함됐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민 인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대

이번 조례는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지원과 후속 조치 지속 추진 방침

김 부의장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실질적 구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의왕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정비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