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사저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자료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12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기록됐다.
김 여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구속영장 발부는 심사 종료 후 약 9시간 반 만에 이뤄졌다. 김 여사는 법정 출석과 퇴정 시 모두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법정 입장 직전 잠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이후 김 여사는 교정본부의 신병 관리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 수형복 착용, 수형번호 부여, 머그샷 촬영 등을 거쳐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특검, 핵심 혐의 입증에 집중… 수사 확대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자금을 제공했으며, 실제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제공한 정황과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은 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주요 혐의 입증의 고비를 넘겼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기업 투자금 유치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구속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