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역대 전직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의 특검팀 건물에 도착해, 현장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난 뒤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경호 인력은 조사실 내부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씨의 출석에 앞서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소환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며, 김 씨 측 역시 공개 출석을 수용했다. 이번 소환은 지난해 7월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 이후 382일 만이며, 검찰이 명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의 첫 공식 조사다.
16개 혐의 집중조사…“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규명”
이번 조사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김 씨를 둘러싼 16가지 방대한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히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 ▲대선 기간 여론조사 무상 수령 및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사적 이익 취득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과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등도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김 씨와 사건들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분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조사 불가…정신건강 사유로 휴식 요구”
김 씨 측은 출석에 앞서 특검에 △각 혐의별로 분리조사 △조사일 사이 최소 3~4일 간격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료 등의 요청을 공식 전달했으나, 특검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특검 관계자는 “통지된 일정에 따라 출석하면 된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김 씨는 우울증 진단을 근거로 영상녹화 및 야간조사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장시간 조사에 따른 휴식 보장을 요구한 상태다. 수사팀은 “관련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이번 소환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필요 시 추가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