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6분경 법원 서관 후문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 입장 직전,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잠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특검, “혐의 중대… 구속 필요성 충분”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해왔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발언 중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며, 특검은 해당 발언의 맥락과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 판단 주목… 정치적 파장 불가피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치권과 사법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며, 김 여사까지 구속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적 정비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구속은 사법적 판단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