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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 “인동선 출입구 문제… 의왕시, 법적 책임 외면 말아야” 철도건설법상 비용 전액은 지자체 몫…“국비 50% 전제는 법령 무시” "정쟁 아닌 실질적 예산 확보가 우선…시가 먼저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내손1동 주민 교통복지 위한 핵심 사업…행정력 집중 촉구” 장동근 기자 2025-07-04 10:22:37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이 7월 3일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해, 의왕시의 책임 있는 예산 확보와 행정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법령이 지자체의 전액 부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김성제 시장이 국비 50% 부담을 전제로 시비 50%를 내겠다는 입장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 사안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제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110억 원을 지원하면, 의왕시도 11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철도건설 관련 법령과 전국 사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철도건설법은 지자체 전액 부담 명시…국비 전제는 원칙 위반”

김태흥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는 기존 철도 노선의 증축·개축 및 진입도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일관된 국가 기준이며, 단 한 번도 국가철도공단이 역사 연결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음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인선 고색역(수원시), 신안산선 한양대역(안산시),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역(계룡시) 등 유사 사례 모두 해당 지자체가 100% 사업비를 부담했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시 예산 확보가 먼저…정쟁 아닌 행정력으로 답해야”

김 부의장은 “김성제 시장이 국비 50%를 확보하라고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라며, “의왕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우선 예산 110억 원이라도 확보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0억 원 전액 확보가 단기에 어렵다면,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의 물꼬를 트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며, “시의 재정운영 여력을 외면한 채 정쟁 프레임에 몰입하는 행정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손1동 주민 숙원…정치 아닌 시민 편의로 접근해야”

김태흥 부의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 역사 추가 출입구 설치는 내손1동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시장 본인이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실질적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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