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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경찰 출석요구 3차례 불응… 특검 “강제 수사 불가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교사 등 혐의… “전직 예우 없이 엄정 수사” 장동근 기자 2025-06-25 06:31:49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추가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이 한정돼 있고 조사할 사안이 방대해 출석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한 수사 인력도 확보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별도 조사실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전직 예우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 수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정대로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청와대 내의 지시 체계와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연루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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