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지영 박지영 특검보가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수사 개시 불과 3주 만에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한 이번 결정은 특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고비로 평가된다.
특검보 박지영 변호사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60여 쪽 분량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경호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 복합 혐의가 포함됐다.
비정상적 계엄 선포 절차와 사후 문서 조작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계엄령 선포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문을 새로 작성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사후 계엄문서를 출력하게 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서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실 공보팀이 언론을 상대로 “계엄은 합법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역시 직권남용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체포영장 저지 및 증거 인멸 정황도 중대 혐의로 판단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경호처를 통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사에 임한 점, 이미 구속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혐의는 제외…신병 확보 후 본격 수사 전망
주목할 점은, 형법상 ‘내란’에 준하는 중범죄로 평가되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와 현재 진행 중인 군 관계자 조사 상황을 고려해 일단 제외했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는 즉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합참과 국방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검증 중이다. 이는 계엄 명분 조작 및 북한 위협 조작 의혹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수사 확대의 핵심 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없다”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심문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후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