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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종결”‥3개 사건 병합 전망 재판 지연 논란 의식한 입장 표명 "재판 중계, 특검·피고인 신청 시 검토” 장동근 기자 2025-09-08 13:27: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2월 무렵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여권과 일부 여론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직접 향후 일정을 공개하며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사건 공판에 앞서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사건 등 세 건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세 차례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나머지 요일에도 주요 사건 재판을 병행하는 등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세 사건을 합쳐 약 60회 가까이 재판을 열었고, 연말까지 추가로 50회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사건은 현재 별도로 다뤄지고 있지만,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돼 있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향후 병합해 단일 사건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지금까지처럼 원만하게 협조한다면, 예정대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수의 증인 채택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계가 허용되면 인적·물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이나 피고인 측의 입장에 따라 재판 중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부의 발언은 사건 종결 시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크다. 연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실현될 경우, 내년 초에는 사실상 법적 결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 그리고 현 정부와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세 개 사건의 병합은 증거와 증인의 중복을 최소화해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단일 판결이 지니는 정치적·법적 무게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항소심 및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판례적 의미를 크게 할 수 있다.


재판 중계 문제 역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와, 피고인의 방어권·재판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제 중계가 성사된다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재판 생중계’라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결국 이번 재판의 속도와 방향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치적 책임 구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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