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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임박 헌정 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계엄 합법화 시도” 집중 추궁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 저버렸나…‘부작위’와 ‘방조’ 논란 확산 장동근 기자 2025-08-24 08:20:59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전직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단순히 묵인한 것을 넘어,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서명 등을 통해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무회의 소집·선포문 서명, ‘합법성 부여 시도’로 판단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정족수 충족에 주력했으며, 일부 장관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선포문 서명 등 절차가 진행돼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최근 조사에서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고 진술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대통령실 CCTV 영상이 확보되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하면서도, 위증 가능성 자체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견제 의무 해태”…특검, 물증 확보 자신


특검은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명확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헌헌법 기초 과정에서도 총리 제도는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취지가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부서(副署) 거부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남기지 않은 점은 중대한 직무 해태라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서명 후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은 모두 계엄의 정당화를 뒷받침하려 했다는 물증으로 분류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 질서를 지키려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하다”며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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