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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28일 소환 통보… 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후속조치 특검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검토”… 尹측 “정당한 절차로 출석 응할 것” 비상계엄 문건 삭제·경호처 동원 의혹 쟁점… 조사 공방 예고 장동근 기자 2025-06-26 07:51:41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토)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26일 출석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조율 없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응 시 곧바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 요청에는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언론에 먼저 소환 일정을 알린 것은 변호인단과의 소통 없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졸렬한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체포영장 기각… 특검 “응하지 않으면 즉시 재청구”

이번 조치는 수사 개시 엿새 만인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피의자가 응할 의사를 밝혔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곧바로 출석일시를 지정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특검 차원에서 거듭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에 다시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쟁점은 비화폰 삭제·경호처 동원 의혹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따라 지난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현재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 매주 재판에 출석 중이며, 이번 특검 수사 역시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언행이 불일치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강제수사 전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특검은 7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증언 청취,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9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출석이 향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실체 규명과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면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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