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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검증 기능 대통령실 환원…방송3법·3대 특검법도 처리 속도 정부, 인사검증 기능 2년 만에 원상복귀…대통령실 중심 체제로 전환 방송 3법·3대 특검법 처리 박차…정권 교체 따른 입법 지형 변화 주목 장동근 기자 2025-06-10 09:03:30


국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이 대통령실로 환원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로 인사검증 권한을 이관한 이후 2년 만의 원상복귀다.


이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근무하던 각 부처 파견 직원들은 지난 6월 4일자로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한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구조가 폐지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은 다시 과거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도 안건으로 올라갔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9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긍정적인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미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여당이 된 지금, 대통령 거부권의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은 다시 본회의 통과를 시도 중이다. 빠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검증 시스템 환원과 주요 입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는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진행됐던 정책 기조를 본격적으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로 분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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