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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법안 본회의 재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 유력…방송3법·상법 개정안은 8월로 넘겨 민주당 “ILO·대법원 판례 반영한 입법”…국민의힘 “입법 폭주” 반발 장동근 기자 2025-08-04 08:32: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그리고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정치적 편향과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 역시 본회의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로 종결할 수 있어, 지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단일 법안 우선 처리…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서 다룰 듯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결정하고,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한 다수 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주요 통상국의 기준,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의 과도한 손배 청구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입법 폭주” 반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 상법 개정안을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은 각각의 법안이 독립적인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안 통과까지 최소 사흘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속도전에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쟁적 입법은 국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표직 취임 이후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이번 추석 전까지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입법 처리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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