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이 대폭 수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신중한 검토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수정된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