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일괄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이들 법안이 정권 교체 이후 단 25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법제도의 변화 이상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의 사적 남용에 대한 견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그 첫 걸음이다.
3대 특검법은 각각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국가기관 주도의 헌정질서 파괴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의 공정한 수사를 위한 장치이며, 채 상병 특검법은 군 내부의 은폐 정황과 부실수사 논란 속에 숨진 젊은 해병의 죽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다. 모두가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에 대해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과 불신을 반영한 결과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이자, 검찰 개혁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여야 간에 첨예한 입장 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여당의 정치적 승리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은 특정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현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주장했던 ‘정치중립적 특검’을 이제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국민 앞에 철저히 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며 "정쟁형 특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은 존중되어야 하며, 여당 또한 이견을 ‘배제’가 아닌 ‘설득’과 ‘협치’로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정치적 정당성 싸움으로 전락할 경우, 특검이 제기할 진실의 무게 또한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헌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그로 인한 법안 무력화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고, 국정 운영을 정체시켰다. 이제는 법과 제도 위에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 아래에 있다는 상식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는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통과는 그 첫 문을 연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실천이 진정한 정의와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