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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건 모두 인정 .. ▲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한 점 ▲ 주요 정치인과 법조…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에 선고 ..총 11차례의 변론과 한 달 이상의 평의를 거친 끝에 결론 장동근 기자 2025-04-04 12:25:48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파면으로 인해 발생할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건을 모두 인정했다. 그 핵심은 ▲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한 점 ▲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12·3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상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이외에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전·현직 정치인, 법조인 등 총 14명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중에는 퇴임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으며, 헌재는 이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절차적 쟁점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등도 헌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으며, 총 11차례의 변론과 한 달 이상의 평의를 거친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및 평의 기간이다.


한편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별도의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 발의의 반복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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