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혁신당은 오는 4월 4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은 현재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4월 18일에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헌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혁신당은 이번 소송에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참여자가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며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인 만큼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고, 승소 시 집행된 금액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혁신당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단했다”면서 “한 총리는 이전 탄핵심판에서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를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잠시 유예받은 동안 같은 헌법 위반 행위를 다시 저질렀으며,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예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열차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밀정”이라며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