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사진=조국SNS)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의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 종료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형기를 마쳤으며, 별도로 아들 관련 서류 위조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범여권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정 초기 정치인 사면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적 지탄 대상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정치권 외에도 경제·노동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거론된다. 그는 계열사 자금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외에도 정찬민 전 의원(뇌물), 홍문종 전 의원(교비 횡령), 심학봉 전 의원(뇌물)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관계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같은 사건으로 이 대통령도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명단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