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현재까지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주말에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사례보다 두 배 이상 긴 심리 기간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료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3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전망은 빗나갔다.
여야, "신속한 결정 내려야" 한목소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가 3월 28일 선고를 내리려면 적어도 26일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27일에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관련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견 조율이 변수…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의 세부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존 탄핵심판과 달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심리되었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길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내려질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