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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오전 11시 … 법조계 "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 장기간 숙의 끝에 결론 도출 ..탄핵 찬성 6명 이상이면 즉각 파면… 5명 이하면 직무 복귀 법조계 "헌법 질서 수호 위한 탄핵 필요" ..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역사적 순간 장동근 기자 2025-04-01 20:14:03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한 후,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를 거쳤으며,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장기간 숙의 끝에 결론 도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해왔다. 초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그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내부 사정을 아는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선고일이 계속 늦어졌으며, 일부에서는 두 재판관(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4월 4일 선고로 결정됐다.


탄핵 찬성 6명 이상이면 즉각 파면… 5명 이하면 직무 복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강제 퇴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 선고 생중계 결정… 경호 강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의 방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 주변에는 탄핵 찬성 및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헌재는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재판관과 직원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선고기일까지 철저한 보안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헌법 질서 수호 위한 탄핵 필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이 다시 한 번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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