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1명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2명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직위에 따른 탄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까지 이어진 흐름 속에서 내려졌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또는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