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평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로 선고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평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치며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근 진행한 논의는 결론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에 돌입할 만큼 충분한 심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평의 과정에서 각 재판관들이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며 최종 주문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 내부에서는 평결을 향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과 변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적절성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여부 등이다. 더불어 탄핵 결정의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변수로 거론되던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의 사안은 더 이상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않는 분위기다. 헌재가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전망과 선고 일정
선고 일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3~4일경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4월 2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고려한 일정 조율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평결이 마무리되면 양측 당사자에게 선고 기일을 통보하며, 이번 사건의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언론에도 즉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선고가 4월 1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관 퇴임 후에는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들어 의결 정족수 문제로 인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