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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주목 5가지 탄핵 사유…쟁점은 비상계엄과 헌법재판관 임명 .. 헌재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각하·기각 시 직무 복귀 장동근 기자 2025-03-24 08:44:29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총 5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을 의결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한 총리는 당시 3명 모두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이를 파면 사유로 인정할지가 주목된다.


또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모 의혹도 쟁점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는지, 또는 이를 묵인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대통령이 재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해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으나,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내란 공모 및 헌재 재판관 불임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각하·기각 시 직무 복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기각될 경우 한 총리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두 경우 모두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초전이 될지, 독립적인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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