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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결정… 왜 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오전 10시 결정 헌재가 윤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문 제기돼 장동근 기자 2025-03-20 17:18:42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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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헌재가 보다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직책이므로 심리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결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정치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오는 24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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