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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김 차장-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 배제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 김 차장-이 본부장,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와 두 번째 .. 지난달 24일에도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 장동근 기자 2025-02-14 08:04:37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좌우)(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 배제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함께 적용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와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지시했다. 특히 경호처 내부 규정상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차장 측의 주장이 논란이 됐다. 김 차장 측은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로 배치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추가 조사하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 경호의 본질이 훼손된 사태"라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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