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총 9명의 출석 위원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심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각각의 입장을 설명했고, 위원들은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경찰 측이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됨에 따라 체포 방해 혐의로 인한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는 경찰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역시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