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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임박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지난 6일 "김성훙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 결론 .. 반면 경찰은 열흘 이상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 불러일으켜 경찰 "현재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밝혀 .. 조만간 영장 신청 전망 장동근 기자 2025-03-17 08:14:56



김성훈 경호처 차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신속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열흘 이상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늦어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혀 조만간 영장 신청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는 구속 논리를 보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과 맞물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있으며, 정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도 영장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질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찰이 영장 신청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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