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며,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 네 차례 영장 신청했지만 번번이 좌절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작전에 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왔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두고도 경찰과 경호처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향방 결정될 듯
현재 경찰이 경호처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수사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경찰 수사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사실상 추가적인 구속 시도를 단념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