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미애,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 - 경기도-고용노동부, 22일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공동협약 체결 -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 위해 노력 ..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 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 노동감독 업무 수행 지원 - 2019년부터 지속 요청해 온 경기도의 숙원사업,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마침내 결실
  • 기사등록 2026-07-23 10:04:43
기사수정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도-고용노동부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 관련 제도 개선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추미애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등을 이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다가오는 12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하반기 내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으로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노동 행정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 관리에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23 10:04: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