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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8월 중순 납부서 발송 예정…기한 내 납부시 신고 및 납부로 인정
  • 기사등록 2023-08-11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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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은 기존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는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구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 구청은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거나, 양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연 안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여전히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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