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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8,357건 1억9천9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751건 3억5백만원 등 총 5억4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 금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도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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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8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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