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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세정과(031-8036-719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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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2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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