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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분 주민세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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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0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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