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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 3. 14.)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만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 5천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및 팩스와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재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후 고지된다는 사실도 안내하여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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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0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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