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
또 시가 25억 원이 넘는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한 달 만에 추가로 내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투기과열+조정지역’ 3중 규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성남 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비주택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에도 동일하게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장 과열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전세대출도 DSR 포함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가 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반영된다.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을 경우 DSR 비율은 약 14%가량 높아진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최근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연소득 1억 원 차주의 대출 가능 한도는 최대 15%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 불법행위 단속 강화·추가 규제 예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즉시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대출을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