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 장동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의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번진 부동산 과열 양상이 비강남권까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내린 ‘초강수’다.
정부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고가 아파트 대출 막고, 갭투자 원천 차단
금융위원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 시 주담대 총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 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사실상 고가 아파트 매입에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개인의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총량 규제로, 그동안 강조되어온 ‘상환능력 기반 대출’ 원칙이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울·수도권 주택가격과 차주 소득, 적정 대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억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주거목적이 아닌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주택을 대출로 매입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되며,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일률화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를 차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도 부담…정책대출도 축소
이번 대책에는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 자체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대출로 주택을 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 역시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금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효과 없으면 추가 규제” 예고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규제지역 내 LTV 강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자본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규제는 극약처방에 가깝지만, 투기성 수요 차단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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