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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새벽마다 자비 들여 봉사”… 회원들 한목소리 여비 지원 규정 신설로 지속 가능한 활동 기대 시민 교통안전 위해 제도적 뒷받침 시급 장동근 기자 2025-08-23 08:10:37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출퇴근길 교통정리를 위해 내손동까지 새벽마다 개인 차량을 몰고 갑니다.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한 회원의 말이다. 봉사활동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재정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회원들 “교통안전은 시민 모두의 문제”


22일 열린 간담회에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의왕경찰서, 시의회 및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또 다른 회원은 “청계동 등 원거리 구간으로 봉사 나가면 자비를 들여야 한다”며 “교통안전은 시민 모두의 문제인데, 언제까지 봉사자의 개인 희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모범운전자회는 현재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의왕시내 23개 교통 혼잡 지역에서 교통정리·보행자 안전 계도·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서창수 의원 “헌신을 제도로 보장하겠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랫동안 묵묵히 헌신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지원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9월 임시회 상정 예정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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