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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건진법사 청탁 의혹’ 특위 구성 .. 서창수 의원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시민 알 권리 지켜야” 의왕 무민공원 조성, 건진법사 개입 정황 집중 부각 “5일 만에 문서·출장·협약”…행정 투명성 흔들 서창수 의원 “시민 혈세, 불법 청탁에 휘둘려선 안 돼” 장동근 기자 2025-09-19 16:58:41


서창수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왕무민공원 조성사업을 다루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시정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의왕시장이 건진법사로부터 사업 부탁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온 뒤 업무협약까지 체결됐다”고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시가 강조해온 ‘시행사 주도 사업’이라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으로, 의혹의 무게를 더한다는 평가다.


그는 “시장과 집행부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 불법 청탁에 의해 좌우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의회가 앞장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에 부응한 결정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 과정을 통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서창수 의원의 집요한 문제 제기는 의왕시 의정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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