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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달장애인 보험지원 조례 제정 추진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중 사고 보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협의 통해 제도 시행 절차 진행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망 구축 기대 장동근 기자 2025-08-25 21:41:35


서창수 의원 주재 '조례 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지난 22일 「의왕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부와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안 설명, 의견수렴,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조례에는 보험가입 절차와 보험기관 선정, 보장 범위와 청구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와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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