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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강행 대법원 소송에도 불구, 행정사무조사 중단 없이 진행 9월 8일 김성제 시장 등 증인 출석 예정 장동근 기자 2025-08-21 12:16:00


박현호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의회의 조사 권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현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 비용까지 남용하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겠지만,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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