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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무산… 여론조작 특위는 가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재의안, 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최종 부결 불법 여론조작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은 가결 처리 장동근 기자 2025-05-29 07:50:52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기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행정사무조사 계획) 재의 요구안'을 수용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의 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의왕시의회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무산 됐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 등 공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은 물론  및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장 비서 관련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과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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