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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왕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조사 놓고 정면충돌 시의회 “법원 판결 전까지 조사 강행”… 시 “개인 일탈,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냐” 법적 다툼 속 ‘조사 정당성’ 공방… 시민사회도 촉각 9월 8일 시장·관계자 증인 출석 예정, 긴장 고조 장동근 기자 2025-08-23 07:47:23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행정사무조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시의회가 법원 판결 전까지 조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시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개인 비위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시의회는 재반박을 통해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 적정성과 시장 관여 여부”라며 조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 “법원 판결 전까지 조사 계속”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8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 세금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실 규명이야말로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조사 대상 아냐… 법적 한계 분명”


그러나 의왕시는 8월 22일 배포한 반박문에서 “행정사무조사는 법과 원칙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문제의 사건이 “입주민 카페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아이디 도용 사건”일 뿐,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한 개인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도 개시됐다”며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정 전체가 조직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져 시정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조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했다.


시의회 재반박 “징계·시장 관여 여부는 의회 사무”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 특위는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특위는 “조사 대상은 개인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 적정성 ▲시장 관여 여부 등으로,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가 주장하는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조사 범위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회의 조사 목적은 소추 개입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한 행정 책임 규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결문에 “시장 보고 요청 문자”가 적시돼 있는 만큼, 조직적 관여 여부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조사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의회와, 조사 자체가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시 간의 정면 대립으로, 오는 9월 8일 증인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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