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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오늘 재개‥ 재판부, 궐석재판 갈듯 특검 “강제구인 불가피”… 법원 “건강 상태 확인 후 절차 결정” 19일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 장동근 기자 2025-08-11 08:35:48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후 네 번째로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을 재개한다. 이번 재판은 여름 휴정기로 2주간 중단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무산된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 없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불출석이 반복되자, 재판부는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강제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궐석재판이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피고인의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휴정기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며 기소 후 6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려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휴정기 중 기일 진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외에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며,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리는 11일과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12일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사 북문을 폐쇄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검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강제구인 또는 궐석재판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출석과 이에 따른 재판 지연은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특검의 대응이 향후 사법적 진실 규명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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