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그의 태도와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석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출석 장면은 또다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93분 마이크 쥔 전직 대통령, 피고인 맞나"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간 직접 발언을 이어가며 재판장을 압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신문 중간에 끼어들며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불손한 태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수뇌부가 국회를 강제로 장악하려 한 정황을 명확히 증언했다.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진입과 의원 연행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김형기 특전대대장 역시 “문을 부수더라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상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해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법정 공개는 하되, 출석 장면은 안돼?"… 되풀이되는 ‘특혜 의혹’
이번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일부 허가됐지만,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제한되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또다시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 피고인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으로 직행하는 출석 방식이 반복되면서, 법원이 또다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첫 공판에서는 언론사 촬영 신청서가 ‘늦게 접수됐다’는 이유로 촬영이 전면 불허되면서,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대 범죄 피의자에게 일반 피고인과 다른 출석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법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대신문 이후, 절차 다툼 예고
재판부는 이날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우선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관련 증언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법정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권력자의 태도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실망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