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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왕시의원, ‘실종아동등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도 취약계층 실종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조기 발견과 복귀 체계 구축 실종 위험군 보호체계 강화…의왕시, 안전 도시로 한발 더 교육·홍보·복귀 지원까지…‘실종 예방’ 선제행정 시동 장동근 기자 2025-07-24 15:44:43


의왕시의회_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내 실종 예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조례는 실종아동 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실종 대상의 범위를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확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길을 잃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종 예방부터 복귀까지…협력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

조례에는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행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담겼다. 특히 교육기관,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복귀 지원, 보호 조치, 인식 개선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조례에 명시됐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박혜숙 의원 “사전 예방 중심 행정으로 시민 불안 줄일 것”

박혜숙 의원은 “실종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불안과 고통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의왕시가 단순한 대응 행정을 넘어 선제적 예방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의왕시가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실종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망이 마련됨에 따라, 의왕시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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