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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수 의왕시의원,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근거 강화…시민 생명·재산 보호에 초점 공동조사 비용 분담 규정 신설로 관리 효율성 확보 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운영 합리화로 제도 실효성 강화 장동근 기자 2025-07-17 19:50:02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도시 지하개발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통합적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지하시설물과 지반 안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시설물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기반으로 지반 안정성 및 공동(空洞) 조사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근거로, 지표침하나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다. 먼저, 위원의 임명 방식은 기존의 ‘위촉’에서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되어 행정적 절차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기존의 ‘지하매설물’이라는 표현을 ‘지하시설물’로 일괄 수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위원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예외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위탁 및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신설된 제14조는 지표침하 및 지층 내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조사할 경우, 조사비용을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 정산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고, 시장은 지하 공동조사 실시 시, 조사 비용을 관련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정산·분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식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는 조사 비용의 부담 구조를 명확히 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민간의 책임 분담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취지다.


개정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학기, 김태흥,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하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도시 안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왕시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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