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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의왕시의원,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고 의왕시장의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에 반발…“의회 조사가 거부된다면 외부 감사로 대응” 별정직 공무원 여론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 후 의회 내 책임론 제기 장동근 기자 2025-07-15 15:37:21


박현호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오는 7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해당 청구를 발의하겠다고 밝혀,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다시금 표면화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계정을 도용해 권한을 초과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시작됐다. 해당 공무원은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의왕시의회는 시의 직무감찰 미흡 및 징계 부적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의왕시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법률상 정의된 범죄명이 아니고, 관련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7월 11일 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송부하며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했다.


박현호 “재판부가 ‘사이버 여론조작’ 명시…시의회 조사 불가 시 공익감사 불가피”

이에 대해 박현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표현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직접 사용한 문구이며, 이는 사건의 본질이 여론을 조작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적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며, “의회가 조사에 나서려는 상황에서 시 집행부가 이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받을 의지가 없다면, 외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온라인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 그리고 감사기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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