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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국도비 지원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한채훈 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302명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대상 포함 현장 민원 반영한 입법…산불감시원 등 처우 개선 한채훈 의원 "노동정책 전방위 입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비정규직 처우개선 입법 성과" 장동근 기자 2025-07-17 09:50:54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국도비 지원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시 의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면서, 기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도비 지원 근로자 302명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비 및 도비로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들도 시비 보전을 통해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상되는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억 5천만 원이다.


■ 한채훈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조례…노동 존중 의정 실현”
한 의원은 조례 통과 직후 “산불감시초소 등을 직접 방문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추진 과정에서 반대와 유보 의견도 있었지만,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 정책 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운수종사자 위한 입법 활동 지속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2023년 1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2024년 5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또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끌어내는 등, 노동 친화적 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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