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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선 시급”…조례 개정 및 세출 구조조정 촉구 기금운용심의위 대신 재정계획심의위가 심의…전문성 결여 우려 세입 추정치로 일반회계 전출 결정…기준 모호성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장동근 기자 2025-06-13 11:24:01


한채훈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 운영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2020년 제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은 해당 역할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계획 수립,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라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계획심의위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왕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기준을 임의 해석한 정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출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가 최근 3년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정된 결산금액이 아닌 추정 세입을 기준으로 전출을 결정했다.


한 의원은 “추정치인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출 여부를 판단한 것은 비교 기준의 적절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전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혈세인 세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약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의회는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인 운영 효율화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어, 향후 시의 재정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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